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단어로써, 위 언급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익년 5월 내(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지역별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납부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납부해야 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간편 장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더욱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세금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세금계산 시 소득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단어만큼이나 어려운 공제 부분들을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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