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생활꿀팁

노트북 구매하면 사업용자산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이슈)

버킷리스트창 2020. 4. 13. 22:35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대표분들이 걱정하는 5월이 코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산업 군이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5월 사업자 종합소득세(종소세) 준비 및 이슈는 사업자에게 더욱이 치명타로 느껴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또는 장사)을 영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에 경우, 사업에 전념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세금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번의 경우 '노트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비용처리 여부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 분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데스크톱 컴퓨터. 각종 전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게 되잖아요??

(각종 워드 문서 정리도 해야 하고, SNS로 광고홍보도 해야 하고, 실제 이미지 작업도 해야 하고.. 각종 거래처와 메일도 수신 발신지도 해야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타 업체 동향도 파악해야 하고. 외부 미팅 시 사무실에 불이 났는지 온라인 CCTV도 노트북으로 확인해야 하고... 무궁무진하네요)

 

실제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감가상각 기준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5년(60개월)

50만 원에 구매하였다면. 1년에 10만 원씩 비용처리 가능! 하다는 이야기

 

근데, 신기한 내용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비처리는 60개월로 진행한 줄 알았으나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 특례'라는 제도가 있데요. 따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하고!

노트북을 구입한 금액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해서

19년에 노트북을 구매하였다면??

1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20년 5월에 진행 시,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매한 자산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자산의 경우는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휴대폰이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기계값이 100만 원이 초과된다면?

전화기(휴대용전화기 포함) 확인되셨나요? 비용처리가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