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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생활꿀팁

공병(빈병) 반환해서 푼돈 모으기! (빈용기보증금제도)

버킷리스트창 2020. 4. 19. 21:00

 

매주 재활용을 버릴 때 제가 진행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빈 용기 보증금 반환'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주류 빈 용기를 모아두곤 해요,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는 주류 용기를 모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이 모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유리] 항목에 같이 '소주병'. '맥주병'을 버리고 말았는데, 놀이터를 좋아하는 큰딸과 재활용 버리기를 하고 있는데(네. 예상되시죠 재활용 버리기가 끝나면, 놀이터에 끌려가야 됩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 와 '푼돈도 소중히'라는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병이 사진처럼 많이 모여 있어서 딸과 가까운 소매점에 가서 맛있는 사탕과 바꿔 먹었죠! ^^ 사진에는 16병에 빈 공기가 있는데요. 무게가 이따 보니 모두 바꾸지는 않았고요. 집 앞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병 10개만 들고 가서 공병 환불 진행했죠!! 더 가져가면 '천 원'이상이 되니 저희 큰따님께서 고가(?)의 상품으로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 공병 환불하러 간 소매점에 운영하지도 않는 주류 병을 가져다주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곳(X데마크)에서 구매한 주류는 제외하고 10병 교환했지요!

[빈용기보증금제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http://www.kora.or.kr/recycle/deposit.do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EPR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www.kora.or.kr

 

 

자원 재활용법 관련해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준수 사항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공병을 반품하는 소비자 쪽이다 보니 소매업자 준수 사항을 더 자세히 확인해봤어요.

1. 동일인이 1일 30병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 아무래도 다른 30병 이상은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 소매업자 입장에서도 재고 보관이 운영이 어려우니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네요. 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0병 이상 공병 반품을 진행할 상황이 많지 않으나,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

2. 빈 용기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당연하겠죠? 파손된 유리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까요!

 

 

 

 

진로 소주병? 100원

참이슬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