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목표도 지원하는 통장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36개월 유지하게 되면 최대 약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될 부분은 기존 생계수급자들을 위한 희망통장의 경우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형태이오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는 급여소득을 따로 희망통장에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게 핵심 입니다.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에게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대상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합니다.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당시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 약 33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함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근로소득공제는 청년들의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서 적립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 3년 (36개월)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도창 지참)
통장 가입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방문신청시 필요자료 : 신분증. 도장지참 (유선확인시 직접사인도 가능하다고 함)
▼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상세자료 입니다.
실제 청년희망키움통장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입승인 및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기술한 내용의 경우는 통장가입을 철회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카드(국민은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부제요일 첨부) (2) | 2020.05.13 |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정리(고용노동부/국세청) (0) | 2020.05.11 |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키오스크(KIOST)으로 교환하는 방법 (0) | 2020.05.06 |
"부동산경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경락잔금대출.근저당.최우선변제) (0) | 2020.05.05 |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하는 방법 및 노하우 (0) | 202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