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환산 보증금액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 보호법(이하 상임법) 적용 여부 가능할지 아닐지에 여부는 해당 지역과 임대차 계약 체결과 갱신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받게 되오니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 아래 내용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과. 예를 들어 간단한 카드뉴스로 제작한 내용이오니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었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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