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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생활꿀팁

"부동산경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경락잔금대출.근저당.최우선변제)

버킷리스트창 2020. 5. 5. 23:53

지금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 현재 자녀의 나이는 5살, 2살, 대한민국에서 고용노동부 법령상 근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하지만 주변에 알고 지내던 지인분들은 회사에서 50대 전후반에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 본인의 뜻대로 퇴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봐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많게는 10년 정도의 정상적인 근로자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그때 큰 자녀의 나이는 15살. 대한민국에서 15살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각종 교육비 및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퇴직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가만히 직장이라는 전업에 목숨을 바쳐, 근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그중 나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을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단어들이, '투잡', 'N 잡', 부동산 투자 이런 단어들이 더욱 주목받고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저에게 지인이 물어본 '부동산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3가지를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생각보다 모르시는 30대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인으로 거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 분들만 알아야 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해요, 연예인들이 가끔 집에 어릴 적에 집에 '빨간 딱지' 가 붙었다는 이야기가 실제 부동산경매에 일부분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경락잔금대출

: 낙찰받은 물건(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잔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조금은 높은 편임

※ 더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생겨났으며, 현재 조건의 담보대출에 비해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

근저당

: 돈을 남에게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로 부동산에 걸어놓은 '등기'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등기'한 담보물을 경매로 넘겨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쉽게 설명하면?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에 이거 안 갚으면 내 거!? 정도의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정도이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최우선변제

: 경매 또는 공매에 나온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게 해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권리를 말한다 (단 임차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으로 담보를 맡긴 부동산이 결국 돈을 갚지 못한 경우? 경매에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목적 담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월세, 전세, 반전세)이 기존 건물주에게 맡긴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상황이 발행할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그러나 임차인(월세, 전세, 반전세)으로 거주만 하면 안 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 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급속도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근저당""최우선변제" 단어 만큼은 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꼭 한번은 들어 보실일이 '직간접적'으로 있을거라고 예상해 해봅니다.